문체부, 저작권 침해 34개 사이트 긴급 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시행된 첫날인 11일, 34개 사이트를 긴급차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차단된 34개 사이트가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 요건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차단 대상에는 최근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해온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날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명령을 받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은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서울 마포구 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체부는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는 조치가 불법 사이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저작권법에서는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가진 기관은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유일했다. 이에 불법사이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개정안에 따라 문체부와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중 어느 기관이든 먼저 적발하는 즉시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의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며,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하고, 접속차단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불법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함께 나누고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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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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