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0억 넘어도 가능…LPG 충전소도 허용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관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전격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피해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유소의 경우 매출 특성상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이 많아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아 멀리 이동하는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

고흥군 청사 전경.

고흥군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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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흥군은 정부의 사용처 확대 지침을 적극 반영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관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오는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맹점 지위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에는 가맹 등록이 자동 해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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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제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군민들이 집 근처 주유소에서 편리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유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부에 와닿는 민생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승 기자 seung4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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