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느리다" 폭행… 장애인 학대한 시설원장 '유죄'
재판부 "직업적 본분 저버린 중죄" 판시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원심 확정
행동이 느리다며 중증 장애인 입소자의 뺨을 때린 복지시설 종사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호 의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의 형량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받은 A씨(3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1월 사이 전남 나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 B씨의 뺨을 세 차례에 걸쳐 수차례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옷을 빨리 입지 않거나 씻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중증 장애인을 폭행해 직업상의 본분을 저버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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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역시 "폭행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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