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조 기능 믿은 中 여성
운전 중 화장하고 춤까지
"스마트 주행 기능 믿었다"

중국의 한 여성이 운전 중 화장을 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핸들 떼고 화장하다 적발된 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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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저장성 윈저우 출신인 운전자 린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자 보조 기능을 과시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왔다.

영상 속에서 린씨는 운전자 보조 기능을 켠 채 터널을 주행했다. 그는 양손을 핸들에서 뗀 상태로 화장을 하거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간식을 먹기도 했다. 그가 운전한 차량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 '아이토(AITO)'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가격은 약 50만위안(약 1억8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자 현지 교통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린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으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운전에는 계속 신경 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공사 구간 등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비교적 단순한 도로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기능으로, 복잡한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린 씨는 "스마트 주행 기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운전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차가 나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보조 기능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며, 도로 위 모든 장애물을 인식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린 씨는 안전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200위안(약 4만3000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처분을 받았다.


SNS서 '자율주행 기능' 두고 논란되기도

이번 사건은 중국 SNS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관련 주제 조회 수는 1000만회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누리꾼은 "이런 무책임한 운전자들이 정말 무섭다"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운이 좋은 것이고, 사고가 나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나는 스마트 주행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인간이 기계보다 더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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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에서는 운전자 보조 기능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 2월에는 중국 중부 지역의 한 음주 운전자가 해당 기능을 켜둔 채 "차량을 직접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5개월 구류와 1만위안(약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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