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6급 우수 공무원 대상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거쳐 선발
AI 등 전문분야엔 6·7급 '부전문관'까지 신설
2028년까지 전문가 1200명 확보

정부가 성과와 능력이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 등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분야에는 6·7급 실무 공무원도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부전문관' 제도를 신설한다.


일 잘하는 6급, 5급 빨리 단다…정부, 5급 조기승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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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 인사제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승진 적체로 인한 공직사회 사기 저하를 줄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장기 근무를 통해 실무형 전문가를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올해부터 6급 공무원의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각 부처가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추천하면 인사처가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인사처는 제도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직위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5급 이상 담당급 직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모 직위를 6급 실무급까지 넓힌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전문가 공무원 육성을 위한 '부전문관'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주로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6·7급 실무계급까지 확대된다. 6급 또는 7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부전문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전문가 공무원은 AI 등 전문성 축적과 장기 근무가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동일 분야에 근무하며 전문역량을 쌓게 된다. 인사처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역량 심화와 발전을 위한 맞춤형 인사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직 내 인적교류도 강화된다. 인사처는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제공한다. 교류 공무원은 1년 범위 안에서 교류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단축받을 수 있다.


개방형 직위 운영 관리도 강화된다. 인사처는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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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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