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빌려쓰고 찻값 40% 낮춘 현대 전기차, 올 하반기 나온다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규제 샌드박스 16건 의결
배터리 소유권 리스업체가 갖고 구독료 지불
광주 자율차 실증도시 임시운행 허가도 가능해져
전기차 부품 가운데 가장 비싼 배터리를 리스 형태로 빌려 쓰고 차체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구매방식이 올 하반기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일정 부분 구독료가 들지만 전기차 가격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빼는 만큼, 전기차 구매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B2C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혁신기술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오는 10월부터 2000대(목표치)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구독 서비스 실증을 하기로 했다.
실증특례로 선정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운 새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최장 4년(2+2년) 실증기회를 갖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자리 잡는다. 배터리 구독서비스는 기존 자동차관리법으로는 부품별 소유권을 구분할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특례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업체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리스 비용은 업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를 내기에 결국 소비자 부담은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냐는 시선이 있지만 리스 업체가 배터리를 재이용하는 등 잔존가치를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구독료도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터리 리스 요금은 기존 내연기관차 유지비 수준으로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돼도 지금처럼 전기차 제작자 책임 아래 리콜이나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나 소비자 보호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에서 관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에서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가 자기인증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의결했다. 일반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광주에 투입되는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은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있었다.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이 가능하다.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한 안건도 규제특례 대상이 됐다. 도로 위 사고나 장애 발생 시 현장 대응 차량은 법적으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돼 신속히 현장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특례로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오조작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특수개조 차량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동행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한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한 버스 안에 프리미엄과 우등·일반 좌석을 함께 배치한 운송서비스, 차량 뒤쪽에 소형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서비스 등 총 16가지 사업이 특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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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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