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는 ‘자석’, 어르신은 ‘떡’…공정위, 삼킴·질식 사고 주의보
최근 5년 이물질 삼킴 사고 67.6%가 영유아
고령층 질식 사망 압도적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영유아와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연령대에 따라 영유아는 호기심에 의한 '이물질 삼킴',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에 따른 '음식물 걸림'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어 맞춤형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 4113건 중 67.6%는 7세 이하 영유아에게 집중됐다. 특히 무엇이든 입에 넣는 습성이 강한 2세 이하 사고가 영유아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 완구 부속품, 동전 순이었다. 특히 자석은 두 개 이상 삼킬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겨 장 천공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반면 고령층에서는 이물질보다는 음식물에 의한 질식 사고가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식물로 인한 질식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91%를 차지했다. 치아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삼킴 근육이 약해지면서 떡이나 고구마 등 점성이 높은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히는 사례가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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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영유아 보호자에게는 자석·건전지 등 작은 물건의 격리 보관을, 고령자에게는 음식을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식사 전 물로 목을 적시는 등의 식습관 개선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음식을 충분히 씹어 삼키는지, 아이 주변에 위험 물건이 없는지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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