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지방선거 우편물 특별소통 '비상근무' 돌입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우편물의 신속·정확한 전달을 위해 전국 우체국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지방선거에서 취급할 선거 관련 우편물은 총 3280만 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우본)는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선거 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우본은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 2449만 통과 관외 사전투표 용지 회송 우편물 261만 통 등을 취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관련 우편물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우본은 인력 확보와 장비·시스템 점검도 마쳤다. 또 우본과 각 지방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에 '선거 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비상대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선거 우편물이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선거 우편물은 일반 우편물과 구분돼 별도로 처리된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 용지 회송 우편물은 전체 단계에 전담 인력이 지정·배치되며, 처리 과정은 CCTV 등을 통해 촬영·기록된다. 우편물을 배송할 때는 경찰 인력이 호송을 맡는 등 보안도 한층 강화된다.
우본은 거소투표 신고서 및 거소투표 용지 회송용 봉투(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우체국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함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때는 우편물 배달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1~2일 소요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거소투표는 병원,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세대별 우편함에 배달된 선거 관련 우편물은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선거우편물은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우편물을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수거하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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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우본 본부장은 "우본은 전체 직원이 합심해 지방선거 우편물을 신속·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차질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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