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후 해고된 교감…법원 "인과관계 증명되지 않아"
법원 "정원 축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
학교 비위를 공익신고한 뒤 해고된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 교감이 보호조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의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3월 교장과 중·고등학교 교감이 초·중등교육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학교 측이 교육시설이 아닌 지하에 교실을 조성하거나, 도서관 조성 명목의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교회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듬해 학교는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교감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자 초등학교보다 학생·교원이 더 많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감을 유지하기로 했다. A씨에게는 '외부적으로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교감 대우를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학교는 2025학년도 학사 일정을 앞두고 A씨를 교감 보직에서 제외한 뒤, 채용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인사상 불이익과 공익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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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교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교감 정원 축소 때문"이라며 "학교가 A씨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기로 약속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점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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