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전 국민 70%, 인당 10만~25만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고액자산가는 제외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지급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인 국민을 대상으로 인당 10만~25만원씩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되 지방 우대원칙을 적용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중동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며, 장기화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충격이 장바구니 물가에 고스란히 누적되면서 민생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국민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체 국민 중 올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특히,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39만원 이하)으로 적용해 지급한다는 얘기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 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파악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이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1차 지급과 같은 8월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1차 지급대상자 중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부로 마감됐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었으며 1차 지급률은 9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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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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