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 소형 인쇄물 사용 허용 판단

대통령 선거 유세현장 인근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던 유권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7시 20분께부터 약 40분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B 대통령 후보자 유세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B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직접 제작해 들고 서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인쇄물 게시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2023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해당 법률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공직선거법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AD

재판부는 "인쇄물을 들고 있던 행위는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행위는 법의 규정에 따른 인쇄물 등의 게시 행위"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