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비거주 1주택자 거래허용 검토"
대통령은 "'갭투자 허용' 지적, 과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시작한 첫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중에서 제기하는 매물 잠김 우려를 반박하면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서울 전역과 인접 경기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수인이 구매 후 4개월 안에 실제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유예할 수 있게 해줬다.
다주택자가 세 낀 집을 원활히 내놓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본인 집을 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장관의 지적은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모양새라 '갭투자'와 비슷한 구조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본인 SNS에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라고 적었다. 입주 유예를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해 그 안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만큼 실거주 구매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이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연간 임대료 5% 이내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집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마친 후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데, 이를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주는 게 과도한 특혜인 만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뜻이다. 소득세 관련 법령을 고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아울러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올해 1·29 도심 주택공급방안 등에 포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개정 사안이 많은데 여야 간 협의가 원활치 않은 탓에 아직 제도 정비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과천이나 태릉 등 사업을 확정한 지역에서도 지자체나 주민 반발로 더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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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출 규제나 거래제한 등 고강도 안정화 조치,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체제를 갖추는 등 과거와는 여건이라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조치 후 매물이 줄면서도 집값이 올라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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