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당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 판단
"제지하는 과정서 물리력 오가지 않아"

서울의 한 대학교 동아리에서 팀원이 탈퇴하려고 하자, 탈퇴비를 요구하며 7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동아리 팀원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서울 모 대학교의 스터디룸이었다. 당시 A씨는 "해외여행을 가야 해서 프로젝트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는데, 동아리 분위기가 경색된 것으로 알려졌다. 팀원 중 한 명은 "탈퇴는 안 된다. 여기는 왜 정신병자밖에 없냐"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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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저는 정신병자 맞으니 지금 그냥 나가겠다"고 받아쳤다. 그러나 팀원들은 스터디룸 출입문을 가로막은 채 "탈퇴 규칙을 지켜라", "탈퇴하려면 탈퇴비 3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실랑이가 이어졌으나, 팀원들은 "대체자를 구하라. 인수인계가 규칙이니 그것까지만 지켜라"라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는 탈퇴비를 냈다. A씨가 동아리 스터디룸에서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약 7시간30분에 이르렀다.


이후 A씨는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팀원들을 고소했다. 팀원들이 A씨를 강제로 감금하고 겁을 주며 금전을 갈취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연합뉴스에 "A씨가 명시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오가지 않았다"며 "팀원들의 행위가 스터디룸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A씨가 낸 탈퇴비에 대해서도 "A씨는 이미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교부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팀원들이 A씨를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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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탈퇴비가 아닌 홍보비 등 다른 명목의 비용 20만원을 요구하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 팀원 1명은 공갈 및 모욕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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