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거주 유예는 갭투자 보도에…李대통령 "억까에 가까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일부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사실상 갭투자'라고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억까(억지로 까다)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낀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기사에는 해당 방안이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0억 부자들도 코스피 더 산다…지금 팔면 후회...
또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느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