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현직 대통령 엇갈린 운명 보여주려"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과 행사 등을 전하는 방송 보도 화면에 거짓 자막을 집어넣은 '가짜뉴스' 배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국내 한 보도전문 채널의 이재명 대통령 방일 뉴스 화면에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 자막을 합성한 가짜뉴스를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면에는 당시 일본을 방문 중이었던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드럼 연주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여기에 실제 방송 자막과 같이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이라는 자막을 화면 하단에 삽입해 실제 뉴스 화면인 것처럼 꾸몄다. 같은 날 한일 정상의 '깜짝 드럼 합주' 뉴스와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소식은 국내 대부분 언론매체에서 중요 뉴스로 각각 보도된 바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다"며 " 재미 삼아 합성한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이미지 외에도 비슷한 방식의 가짜 이미지 4건을 추가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포토샵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미지를 올렸더니 반응이 좋아 가짜 뉴스를 계속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이미지가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해당 방송사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송사의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최초 제작자인 A씨를 특정해 지난달 붙잡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가짜 이미지와 영상 유포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과 공동체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악의적·조직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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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공범 여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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