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제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할 듯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11일 발표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인 지난달 27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인 지난달 27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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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린 뒤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인당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 20만원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주민 25만원이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활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선별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가구를 별도 제외할 계획이다. 앞선 2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맞벌이 가구에도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에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즉 2인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정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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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다. 1차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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