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히니 코인 팔아 집 샀다"…30대, 103억원치 매각
전 연령대 가운데 최다·최고 활용
2월부터 자금 출처 가상화폐 추가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주택 구입에 가상화폐 매각대금 활용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10일~3월 31일 중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기재해 제출한 30대는 229명으로 전체 324명의 70.7%에 달했다. 30대가 주택 매수에 활용한 가상화폐 매각대금은 총 103억 1000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만 30대의 주택 취득 가금 가운데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그친다. 자기 자금 가운데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18.7%로 가장 컸다. 이어 ▲금융기관 예금액 14.6% ▲증여·상속 6.9% ▲주식·채권 매각대금 4.3% 등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경우 청년층을 중심으로 매각대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화폐 등을 처분해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어 주택 매수에 활용한 가상화폐 매각대금은 연령대별로 ▲40대 54억 9500만원 ▲20대 11억 8500만원 ▲50대 10억 7200만원 ▲60대 이상 5억 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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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를 뜻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2월 10일 이후 체결된 매매 계약부터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자금조달계획 신고 항목에 별도로 포함된다. 거래 소명과 매각 시점, 원화 환전 명세까지 모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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