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명륜당' 막는다…정부, 고금리 대출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
명륜당, 가맹점주에 연 12~18% 대출 제공
'쪼개기 등록' 통한 감독 회피도 적발
정책대출 제한·정보공개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정부가 이른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가맹본부의 고금리 가맹점 대출 행태에 칼을 빼 들었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하고,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을 통한 감독 회피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대출 관련 정보공개 역시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금 활용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고기 무한리필 프랜차이즈인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고금리 대출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명륜당은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점주들에게 10% 중후반대 금리로 창업 자금을 빌려주고, 재료비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회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이 확인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가맹점주에게 연 12~18% 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은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 14곳에 수백억원을 빌려주고, 이들 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금융당국 감독을 피하기 위해 총자산과 대부잔액을 금융위 등록 기준(총자산 100억원·대부잔액 50억원) 이하로 유지하는 이른바 쪼개기 등록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책금융기관은 명륜당에 공급한 정책대출을 지난달 전액 회수했으며,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도 지난해 12월 모두 자진 폐업해 현재 신규 대출은 불가능한 상태다.
가맹점주들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가맹본부에 지급했고, 가맹본부가 이를 대신 상환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대출·보증 심사와 만기 연장 과정에서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조건 등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 제한, 만기 연장 제한, 분할상환 요구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 취급 시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대여금 내역에 대한 대표이사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가맹 희망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정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정보공개서에 대출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대출 제공자 간 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주가 자신의 대출 상환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맹본부가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품목까지 거래를 강제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이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직권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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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문제가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후속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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