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전환 처분…운전면허 정지·취소 11건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를 상대로 특별단속을 벌여 체납 과태료와 압류 등 1016억원을 강제 징수하고 사안에 따라 면허까지 취소했다.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통 체납 과태료는 318억원을 거뒀고 체납차 차량·예금 등에 대해 698억원을 압류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특히 현장 단속과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데 집중했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법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했다. 이 경우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돼 벌점 명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단속 기간 범칙금 전환 처분은 40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11건이 집행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134건을 적발해 형사처벌을 진행했다.

AD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장기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찾아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등 징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