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기체납 운전자 1016억 징수…면허 취소까지
범칙금 전환 처분…운전면허 정지·취소 11건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를 상대로 특별단속을 벌여 체납 과태료와 압류 등 1016억원을 강제 징수하고 사안에 따라 면허까지 취소했다.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통 체납 과태료는 318억원을 거뒀고 체납차 차량·예금 등에 대해 698억원을 압류했다.
특히 현장 단속과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데 집중했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법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했다. 이 경우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돼 벌점 명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단속 기간 범칙금 전환 처분은 40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11건이 집행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134건을 적발해 형사처벌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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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상습·장기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찾아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등 징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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