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위험 부담 없는 단순 자금 제공자
사업소득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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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등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 3명은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금을 건네고 수익금을 받아온 투자자들이다. 이 업체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이 업체 회장은 사기 혐의 등으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된 바 있다.


세무당국은 원고들이 이 업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화장품을 공동구매한 뒤 판매를 위탁해 수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위탁판매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으므로 실질적인 단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실제 화장품 거래 없이 유사수신행위만 했을 뿐이고, 원고들 역시 업체 운영 방식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기로 했으므로 실질적인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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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원고들이 주관적으로 그러한 관행을 신뢰했더라도, 이를 법적 정당성을 가진 보호 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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