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남편 주려고' 단팥빵 훔친 80대 할머니에 경찰이 한 일
20년 지병 앓은 남편 돌봐 경제적 어려움
경찰, 즉결심판 뒤 행정복지센터 연결 등 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남편에게 먹일 단팥빵을 훔친 80대에게 경찰이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연이 전해졌다.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2시께 고양시의 한 빵집에서 80대 여성 A씨가 단팥빵 5개를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혼자 빵집에 들어갔던 A씨는 계산을 하지 않고 빵을 들고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단팥빵을 좋아해 먹이고 싶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사건을 보고받은 권봉수 형사과장은 담당 수사관에게 A씨 주거지를 방문해보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가정 방문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약 20년간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홀로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감경 조처하고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관해 정식 형사재판 절차 없이 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가 신속하게 형을 선고하는 간이 재판 절차를 의미한다. 판사 판단에 따라 선고 유예 등 선처도 가능하다.
A씨의 사정을 파악한 경찰이 처벌보다 지원을 택한 것이다. 경찰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주민에게 긴급 구호 물품과 돌봄 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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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범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범죄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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