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내부 기밀 유출 우려” 주장
법원 “실질적 피해 입증 못해”…배상 명령

중국 상하이의 한 부동산 관리회사가 남편이 경쟁 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약 69만위안(약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7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매체 양쯔만보 등은 상하이 쉬후이구 인민법원이 최근 "배우자가 같은 업계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2006년부터 상하이의 한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근무했던 류씨는 2023년 말 갑자기 회사 측으로부터 노동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배우자가 경쟁 업체 총괄 관리자로 근무해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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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류씨가 운영 관리자로 일하며 각종 데이터와 내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남편 리씨가 경쟁 업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리씨는 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경쟁 업체와 연관돼 있었으며, 업계 전시회에도 경쟁사 총지배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류씨는 자신이 회사의 핵심 기밀을 다루는 위치가 아니었고 보조 업무를 맡아왔다고 반박했다. 남편 역시 실제 경쟁 업체 직원은 아니며, 업계 행사에서 편의상 해당 회사 관계자로 소개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류씨는 지난해 2월 노동중재를 신청해 급여 보상금 68만위안(약 1억4600만원)과 성과급 6만위안(약 1290만원), 미사용 연차수당 1만위안(약 214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노동중재위원회는 회사 측에 급여 보상금 68만위안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1만위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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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 측이 리씨가 류씨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동일 업계 내 서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라며 "중국 노동계약법상 경업금지 조항은 고위 관리자나 고급 기술직, 기밀 유지 의무가 있는 직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류씨가 임원급 직원이 아니었고 별도의 경업금지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 측이 약 69만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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