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로 전환

맛은 입을 만족시키지만, 위생은 마음을 안심시킨다.


식당 입구의 별 다섯 개가 신뢰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 양산시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오는 2026년 3월 16일부터 '식품안심업소' 제도로 변경돼 운영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2026-20호)에 따른 것이다.

또 지정 대상을 기존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위탁급식영업과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함으로써 외식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주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썹업체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양산시청 위생과를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하고, 인증원에서 현장평가를 통해 조리장 위생 상태, 식재료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각 종목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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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매장 출입구에 공식 인증표지판 제공 ▲네이버·배달의민족·요기요 등 주요 포털과 배달앱에 식품안심업소 표시 노출 ▲양산시 위생 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유정 위생과장은 "식품안심업소 지정 운영으로 시민들이 위생등급 수준이 높은 음식점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쉽게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다"며 "업주들이 업소의 위생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안심업소 표지판(업소 유형별).

식품안심업소 표지판(업소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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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수로 기자 relationship6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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