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규제 완화…승인 절차 일원화
특별법 개정안 통과…건축행위 제한 합리화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개선하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 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역사문화권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등 고대 역사의 흔적이 남은 아홉 권역이다.
그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개축·증축, 토지 개간, 토석 채취 등이 일률적으로 제한됐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위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실시계획 승인 주체는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뀐다.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 사항에 대해 별도 허가를 받았다고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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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행정 비효율이 해소되고 사업추진 속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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