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서울 마포경찰서에 유포자 고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중앙일보가 자사에 대한 인수합병(M&A) 매각설을 허위로 작성해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6일 오후 '중앙일보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됐다. 중앙일보는 해당 오픈채팅방에 불특정 인원 1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후 다수의 다른 채팅방 등으로 같은 내용이 2·3차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사옥. 중앙그룹

중앙일보 사옥. 중앙그룹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앙일보 측은 "회사와 일체 관련이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전파 가능성이 큰 오픈채팅방에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가 심각한 내부 경영 위기나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겪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일간지를 발행하는 법인의 신뢰 가치는 기사의 신뢰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중요한 요소"라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외적인 신뢰도와 명예를 하락시키고, 전반적인 영업활동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향후에도 관련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그룹은 중앙일보 사옥, 상암 JTBC빌딩, 일산 스튜디오 등 3개 자산에 대한 매각 자문사로 컬리어스코리아를 선정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AD

제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해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