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할인 제한·할증
만기 후 준수여부 확인해 환급
5월중 가입자만 4월부터 소급적용

손해보험회사들이 이달 말 5부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을 출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손해보험사와 함께 진행한 '차량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방안 발표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scoop@yna.co.kr(끝)

더불어민주당 중동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손해보험사와 함께 진행한 '차량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방안 발표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scoop@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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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5부제 특별약관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를 연 2% 할인해주는 게 특약의 골자다.


원유 수급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도입됐다.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위험 감소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가입 대상은 오는 1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 중 차량가액 5000만원 미만이고 친환경차가 아닌 경우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되지만 오토바이는 제외된다.


특약 참여 신청서를 먼저 신청한 뒤 상품 출시 이후 현재 가입한 보험사에서 실제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5부제 준수 여부는 보험사의 안전운전 애플리케이션,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 방법을 활용해 약관 만기 시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운행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자료를 위·변조하면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2회 이상 운행 사실 적발 시에는 특약 발효 시점부터 첫 위반 시점까지만 할인이 적용된다.


미운행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미운행 요일 1회 위반자가 또다시 운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특약 가입 기간 중 할인액에 대해 특별 할증도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고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5부제 참여 기간 중 보험사가 바뀌거나 만기가 도래할 경우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정산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차량 5부제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경우엔 특약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약은 정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해제 등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정해지는 종료일에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 할인은 만기 시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앱 등을 통해 준수 여부가 확인되면 만기 후 10일 이내 환급된다.


이달 중 가입 시에만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다음 달 이후 가입자는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달 1일부터 신청서 제출일 사이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나면 특약 가입 시점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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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일 이후 특약 가입일 사이 사고가 발생하면 특약 가입 자체가 제한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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