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조사 과정서 약물 탄 술로 살해 모의 발견
피의자들, 우울증과 공황장애 주장

태권도장 직원이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관장과 공모해 10여일 전부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와 도장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당시 부천시 원미구 주택에서 B씨의 50대 남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A씨의 범행으로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약물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살해 공모한 20대 태권도장 관장·40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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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처음에는 말다툼 중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두 사람은 메시지를 통해 약물을 탄 술을 C씨에게 먹여 살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B씨 자택 냉장고에서는 약물이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술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또 경찰은 A씨 체포 약 11일 전인 지난달 25일, 두 사람이 해당 술을 냉장고에 보관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고, B씨도 살인예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혼자 술을 마시던 C씨를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하려 한 약물은 A씨가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두사람이 살인을 위한 행위를 이미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모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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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와 B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의 범행 동기와 관련한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는 상태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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