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2조원 지원…포용금융 확대
미소금융·우대보증 확대…은행권, 3년간 4.3조 신규 공급
정부가 공공·민간 금융권과 함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올해 총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이행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공급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은 7억원, 마을·자활기업은 5억원으로 각각 현행보다 2억원씩 상향한다. 이에 따라 보증 공급 규모도 기존 연간 2500억원에서 올해는 2700억원,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지원도 강화된다. 신협중앙회는 1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은 지난해 말까지 총 2202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도 유사 기금 신설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또한 추진한다. 현재 신협은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개별 조합이 사업 수행을 위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출자를 통한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이 제한돼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개별 신협의 출자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권도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해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년(2023~2025년) 대비 18.3% 증가한 수준이다. 은행·저축은행 지역재투자 평가에서는 사회연대 금융 공급 분야 배점이 확대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 규모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사회연대금융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 확충이 추진된다. 현재 신용정보원 데이터베이스(DB)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등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정보와 사회적 기여도, 취약계층 고용률 등 관련 정보를 추가해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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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창 사무처장은 "그간 금융회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담보 중심의 획일적 영업행태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데 있다.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연대금융이 금융의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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