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상대 청구는 기각

'울산지검 술판·대변 루머'와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피고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김현민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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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8일 박 부부장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개그맨 강모씨는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소송비용은 강미정과의 관계에서 5분의 4를 원고, 5분의 1을 강미정이, 최강욱과의 관계에서 10분의 9를 원고, 10분의 1을 최강욱이, 강성범과의 관계에서 3분의 2를 원고, 3분의 1을 강성범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이성윤 의원 등 나머지 피고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회식 후 한 검사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루머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박 부부장검사라고 지목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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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부부장검사는 같은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대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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