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국가 책임 명시…피해자 권리 토대"
"조사기구 독립성·피해자 참여 뒤따라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생명안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입법으로 재난·참사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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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안의 국회 통과가 생명과 안전이 국가 운영의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재난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인권 원칙이 충실히 반영됐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재난과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5년마다 안전권 증진을 위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안 위원장은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함께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며 "거리와 광장, 국회와 사회적 대화의 자리에서 이어진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이 이번 입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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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강조했다. 그는 "중대한 재난·참사 발생 시 설치되는 조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 정보 접근권, 회복 지원 등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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