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 ‘SI 외주 갑질’에 2.3억 과징금…고질적 ‘선용역 후계약’ 철퇴
182개 수급사업자에 516건 서면 미발급
용역 시작 291일 뒤 발급도
대기업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 서면조차 발급하지 않던 고질적인 '선공사 후계약' 관행에 공정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두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16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서면을 용역 수행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용역 착수 후 무려 29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준 사례도 포함됐다. 이는 계약 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이 밖에도 두산은 대금 지급기일이나 검사 시기가 불분명한 '불완전 서면'을 발급하고, 필수 보존 서류인 과업 지시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되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국내 SI 시장은 2025년 기준 56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SI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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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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