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조합원 4명도 재판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비조합원 40대 A 씨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장에 마련된 숨진 조합원 분향소. [사진제공=화물연대]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장에 마련된 숨진 조합원 분향소. [사진제공=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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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조사를 거쳐 A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 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특히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 때문에 A 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차에 치여 다친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1명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 씨와 50대 C 씨는 구속기소, 또 다른 조합원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B 씨는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하고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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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씨는 지난 19일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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