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과징금 6.4억…"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적 취소로 이익 저해"
'방송3법' 시행령도 확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운영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방미통위는 KT가 사전예약 혜택의 인원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사전예약 신청자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8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당시 KT 닷컴에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으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고지했음에도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KT는 이에 대해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본인 인증과 결제방식 입력 등을 완료한 이용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당했다고 판단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3법' 시행령 확정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도 확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10일 초안 보고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다.
방미통위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부문 종사자의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대표가 방송사별 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종사자 대표는 관련 종사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투표권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유지했다.
개정안에는 편성책임자 미선임이나 편성규약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DMB 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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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자격요건과 공모 절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마련했다. 여론조사기관은 사장 후보 추천 절차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전국 단위 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조사 실적 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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