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 보상금 안 준 軍…대법, 유족 승소 판단
“6·25 전사 몰랐는데 보상금 시효 끝?”
유족 손 들어준 대법
6·25 전쟁 중 전사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망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보상금 청구 기한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6·25 전사자 자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1949년 육군에 입대해 이듬해인 1950년 8월 6·25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다. 당시 군 당국은 B씨 죽음을 '전사'가 아닌 '실종'으로 처리했고, 남은 가족들은 생사를 모른 채 지내다 1963년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사망신고를 했다. 육군본부가 B씨 죽음을 전사로 인정한 것은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998년이었다.
A씨는 2022년 7월 국군재정관리단에 아버지의 군인 사망 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1950년대 적용되던 옛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에 따라 사망 보상금 청구 기한인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이에 소송을 냈으나 앞서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가 사망한 1950년은 물론, 가족이 사망신고한 1963년이나 군이 전사 결정을 내린 1998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A씨가 보상금을 청구한 2022년은 이미 5년이라는 법적 기한이 훌쩍 지났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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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군인의 사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유족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무조건 사망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1955년 정부가 '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을 개정해 소멸시효 시작점을 '사망일'에서 '사망 통지서를 받은 날'로 바꾼 것에 주목했다. 전쟁 상황에서 유족들이 전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가 공식 통지를 한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하도록 개선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원심이 '유족이 국가로부터 망인의 사망 통지를 받았거나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인지 명확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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