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석달 만에 또 환각물질 흡입…'누범 가중' 징역형
건물 지하서 환각물질 흡입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여러 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해 징역을 살고도 출소 직후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지하 복도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살고 지난해 12월 출소했으며, 이로부터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 중독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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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로부터 3년 내를 뜻한다. 이 기간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된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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