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위독하다" "결국 돌아가셨다" 거짓말
온라인에서 만나 67차례 걸쳐 4800만원 갈취
법원 "얼굴 모르고 결혼 전제, 피해자도 책임"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접근한 뒤 아버지의 항암 치료비와 장례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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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10월 한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생활비와 자동차 렌트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내고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 타인 명의 변제서약서까지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10월25일 피해자에게 타인에게 갚을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2025년 1월22일까지 총 67차례에 걸쳐 4817만원을 가로챘다.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는 "아버지 항암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치료비를 빌려주면 친구가 대신 갚아 줄 것"이라고 속였다. 돈을 받아낸 뒤로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법무사를 선임해 아버지 재산을 (피해자 명의로) 넘겨주겠다"고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신 돈을 갚아줄 친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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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동종 전과도 많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개팅 앱에서 알게 돼 직접 얼굴도 보지 못한 피고인을 혼인을 전제로 사귄다고 생각해 계속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어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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