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수거 지시…위증·직권남용 등 혐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태원특조위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실에서 열린 제57차 위원회에서 박 구청장과 송 전 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3월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 청문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 청문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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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압사 사고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비판 전단지를 즉시 제거하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비서실장을 통해 당직실에 전단지 수거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단지 수거 업무는 당직 근무 규정상 의무가 없는 행위다.


박 구청장의 지시로 이태원 인파 밀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출동하려던 당직 근무자들이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전단지 수거 업무에 투입됐다는 게 이태원특조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열린 이태원특조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단 한 번도 (전단지 수거) 관련 업무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역장도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에 관한 사전 협의와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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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조위 관계자는 "박 구청장과 송 전 역장이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검 내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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