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그림…11월부터 주류 경고표시 강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6개월 유예 후 본격 시행
경고문구 크기 키우고 직관적 그림 도입
오는 11월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림이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 심의와 6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4일 확정됐다.
개정안은 주류용기의 종류(캔, 병, 페트 등)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음주의 위험성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적 요소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모든 주류용기의 라벨에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건강상의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고문구를 글자로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은 그림으로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표시 근거'도 마련했다. 담뱃갑의 경고그림처럼 소비자가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다.
시행규칙은 또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해 기존에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무심코 지나쳤던 경고 메시지를 소비자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3월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다. 다만, 11월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 자세한 주류 용기·주류 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지침은 복지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혼란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안내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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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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