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관세 위법"
122조 적용 요건 갖추지 못해
USTR, 301조 조사절차 진행
업계 7월 말 새 관세 발표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며 미국 진출 국내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항소한 뒤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다시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 10% 부과 위법

美 법원, 10% 관세도 제동…韓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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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무역법원(US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부는 2대 1로, 글로벌 관세가 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은 무효이며, 원고들에게 부과된 관세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자신의 상호 관세가 위법·무효라고 최종 판결한 것에 대응해 무역법 122조를 인용해 10%의 관세 부과에 나섰는데, 법원은 이마저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나 달러 가치 급락 위험에 직면했을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974년 제정됐지만 실제 발동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면서 '국제수지'와 '무역적자(trade deficit)'를 혼동했고, 이로 인해 122조를 적용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한다. 무역 적자는 이 가운데 대체로 상품 거래에 한정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난해 상품 무역적자가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며 관세 부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회는 대통령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매우 제한적으로 설계했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법 제정 당시 의회가 상정했던 국제통화 위기 상황과도 다르다"고 밝혔다.


파장은 제한적일 수도…무역법 310조 가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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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업체들을 넘어 보편적(universal)으로 적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급법원과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1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의지도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플랜C'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카드를 준비 중이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트럼프 1기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중 관세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 현재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제품 유통과 글로벌 공급 과잉 생산 문제 등을 이유로 301조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말 글로벌 관세 종료 시점에 맞춰 새 관세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122조 관세를 임시 수단으로 간주해 왔다"며 "보다 지속 가능한 고율 관세 체계로 넘어가기 위한 시간 벌기용 성격이 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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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내 기업의 불안감은 가중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가전 생산 비중 확대와 가격 조정 전략을 병행 중이다. 현대차그룹도 미국 현지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체계가 계속 바뀌면 생산지 이전, 가격 정책, 공급망 조정 계획을 반복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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