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여행사 금지행위 신설
위반 시 업무정지·지정취소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에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에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와 행정처분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나 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히 낮추고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점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 단체관광객에게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관광객 이용 시설·점포에서 받은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지행위를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됐다.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무단 이탈자 수와 이탈률, 이탈 사유, 사고 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문체부 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과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


문체부는 금지행위의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AD

저가 관광·쇼핑 강요 막는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원본보기 아이콘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