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 前 사무처장 수사 의뢰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 발표
"정승윤 前 사무처장, 사건 고의적 지연"
윤석열과 심야시간 비공식 회동 갖기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으로 종결 처리한 정승윤 전 사무처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정 전 사무청장은 심야 시간대 윤 전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정 전 사무처장이 김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부서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 의결서에 '판단 유보' '추가 보완지시' 등 애초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심야 시간대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가진 정황도 잡혔다. TF는 이런 사안들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TF 조사 결과, 정 전 사무처장은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사건을 종결하기로 미리 결론내렸다. 전원위 상정 의안을 회의 전날에야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고, 회의 2시간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 등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종결)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본인 의견을 요청했지만, 수취 거절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며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서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정 전 사무처장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류 전 위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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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TF는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이 민원인 청탁을 받고 사안의 특정한 처리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유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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