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어린이집 종사자 결핵검진 비용, 지자체가 부담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 평가근거 마련
'감염병 의심자' 정의 구체화
앞으로 병·의원, 학교 등 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검진비용이 지원된다.
질병관리청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이 기관 종사자 등의 결핵 검진에 드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현재 결핵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질병청은 이러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데 따라 각 기관과 학교 등의 장이 종사자와 교직원의 검진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항생제 사용과 내성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내성균 관리대책에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원 또는 격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감염병 의심자라고 하면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으나 앞으로는 전파 기간 내 접촉과 역학적 연관성 등을 명확히 규정해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심 환자', '병원체 보유자와 감염병 전파 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으로 정의했다.
감염병 의심자를 입원 또는 격리했다가 해제할 때의 통지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을 때의 권리구제 수단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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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생제 관리 체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방역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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