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대법 상고기각 징역형 확정
판결로 군수직 상실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 군수는 이번 판결로 즉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23년 양양군청 군수실 등에서 펜션 운영업자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100만 원 상당의 고가 안마의자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군수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성적 이익' 형태의 뇌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여성 민원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양양군의원 B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압박한 B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B 군의회 의원 또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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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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