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상고기각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유죄 인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크게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우선 타이어 몰드 제조사인 계열사 '한국정밀기계(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제차·아파트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200억 원대 규모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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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중 법인카드 사적 사용, 외제차 리스료 대납, 계열사 자금 대여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 산정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조 회장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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