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급 원룸·컵라면 끼니' 버티며 8억 보냈는데…"아내는 파티·골프"
법률 전문가 "대부분 생활비…반환 근거 없어"
"재산분할 비율 정할 때는 유리할 것"
가족을 해외로 보낸 뒤 10년간 거액을 송금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남편이 아내가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는 그동안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제약 회사 영업 관리자로 20년 넘게 일한 50대 가장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뒤 지난 10년간 기러기 아빠로 살았다. 아내는 딸을 돌보기 위해 함께 미국으로 향했다. A씨는 "조그마한 원룸에서 끼니를 대충 때워가며 최대한 돈을 아꼈고, 번 돈의 대부분은 아내에게 보냈다"며 "10년간 송금한 돈이 7~8억은 족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가족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우연히 아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본 뒤 마음이 바뀌었다. A씨는 "아내는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골프 교습을 받고 있었다"며 "나는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는데 아내는 내가 보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했던 것"이라며 "그동안 내 인생이 너무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딸은 미국 대학에 입학했고, A씨는 아내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아내는 "생각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아내는 A씨가 송금한 돈으로 미국에 작은 주택을 마련한 상태였다. A씨는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갈 계획이었으나, 아내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미국은 만만한 곳이 아니니 퇴직할 때까지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내가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이 들었다. 가끔 미국에 가면 딸은 나를 낯설어했고, 아내와 딸이 나누는 미국 생활 이야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더라"며 "이렇게 살 바에는 남남으로 갈라서고 남은 인생을 찾으려 한다. 10년간의 희생과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는 그동안 보낸 돈을 돌려받는 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내의 취미생활에 일부분 돈이 소비되긴 했지만, 대부분은 생활비나 교육비였다"며 "부부 일상 가사를 위해 소비됐기 때문에 이 돈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 분할에 포함할 수는 없다. 이 돈만 따로 반환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분할이 이뤄지면 A씨가 기여도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결국 재산이 누구의 소득으로 주로 형성됐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아내가 미국에서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고, A씨는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긴 채 모든 소득을 아내에게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A씨가 유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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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단순히 외로웠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렵지만, 딸이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A씨가 직접 미국으로 가겠다는 것도 거부하면서 돈만 보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거나,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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