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공백 메울 '달빛어린이병원' 더 늘어난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 권한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 개인정보 보호·병역검사 신뢰도 제고
앞으로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그동안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있었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했다. 지역의 소아진료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지역맞춤형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권역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소아응급 전문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야간·휴일에 소아진료 공백이 없도록 전국에 달빛어린이병원 148곳을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해 소아 심야진료 가산과 진료수가 인상, 운영비 지원 등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환자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병역판정 검사와 관련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이나 병·의원 개설자는 환자의 진료 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반드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환자의 질병 및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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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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