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판결 효력 원고 중 일부에 한정" 신중 입장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무역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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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전 세계 대상 10% 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는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상 심각한 불균형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이번 판결에서도 관세 권한의 범위와 요건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미국 내 통상정책과 관세 협상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면서도, 당장 기존 대응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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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사법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법원은 10% 글로벌 관세 부과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다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판결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정부는 미국 측 후속 조치와 추가 소송 동향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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