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헌안 재투표는 위헌…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송언석 “재적 과반 출석해 이미 부결”
재상정 강행 땐 필리버스터 대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재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부결이 명백한 안건을 다시 투표에 올리는 행위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의장은 3분의 2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개최해서 다시 헌법 개정안을 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을 의미하는 의결정족수와 투표한 사람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되는 의결표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며 "일반 안건은 과반이 가결이고 헌법 개정안은 3분의 2 이상 재적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 제130조1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 어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의결정족수를 넘겼고 의결표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된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 열어 헌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붙이는 건 위헌 행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올리는 것 자체가 위헌 요소가 많아 올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 결과 개헌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헌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나머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가 있어 여러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6월 전에 사세요" 2028년까지 오른다는 증권가 매...
전날처럼 본회의에 불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참해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식이 계속되면 (국민의힘도) 강력히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