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짜뉴스' 처벌 가능해진다…토지보상 이행강제금 근거 마련
개발 호재 허위정보 유포 땐 징역형 가능
온라인 직거래 매물, 게시자 신원 확인 의무화
보상 끝난 공익사업장 '버티기'엔 이행강제금
기부채납 분쟁 해소 위해 공공시설 정의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8일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한 국정과제 법안이다. 정부는 허위 정보로 시장을 교란해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정체된 공익사업에 속도를 내 국민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통과로 앞으로 거래 유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온라인 직거래 매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수요자를 겨냥한 비대면 사기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본회의에서는 공익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이 완료됐는데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 의무자에게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일부 소유주의 버티기로 공공 주택 공급이나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이 늦어지던 고질적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 시행 이후 수용·사용 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업자와 지자체 간 기부채납 분쟁을 줄이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새로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넘기는 경우, 그 대가로 사업자가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 주차장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토지 전체를 사지 않고 일부 공간만 활용하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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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중 허위정보 유포 금지 규정과 국토계획법 등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사업자의 확인 의무 등은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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