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원, 10% 글로벌관세도 위법 판결
"10% 글로벌 관세 정당화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의회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백악관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제동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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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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